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 2개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내리쳐 맥주병을 파손하고, 가게 유리창을 향하여 맥주병 1개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가게 유리창을 향하여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현장사진( 수사기록 1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