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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0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전제사실

가. D은 피고와 ① 2015. 7. 31. 피보험자 D,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2015. 7. 31.~2025. 7. 3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으로 한 ‘무배당 흥국우리가족사랑보험(1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5. 8. 17. 피보험자 D, 사망시 보험수익자 상속인, 주보험의 보험기간 종신, 특약의 보험기간 2015. 8. 17.~2040. 8. 17., 주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150,000,000원, 무배당 정기특약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100,000,000원으로 한 ‘무배당 라이프업 UL 종신보험 V2(1종)’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11. 19. 18:40경 밀양시 무안면 고사동 입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마을 표지석을 충격 후 두개골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D의 처, 원고 B, 원고 C은 D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들은 2016.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제1계약의 보통보험약관 규정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