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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중순경부터 2016. 7. 19.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0㎡ 의 면적에 작은 탁자 4개, 큰 탁자 2개, 의자 8개, 냉장고, 싱크대, 조리 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70,000 ~ 80,000원 상당의 돼지 국밥, 소머리 곰탕 등의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확인 서( 수사기록 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