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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부 관리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서 돈을 빌렸고, 그 채무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앞번호 계원들에게는 계 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자력을 속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1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계원인 피해자 F, C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일부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편취 금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같은 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