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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화순읍 앵 남 교차로가 있는 도로를 화순군 도곡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4 거리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는 경우 위 차량 과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차량 속도를 감속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순 도곡면 천 암리 유진 정 식당에서 화순읍 앵 남 리 앵 남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