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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3 2015누206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03. 10. 29.과 2006. 11. 10. 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가 2014. 6.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7. 8.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수치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후 약 70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이므로, 원고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보다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원고가 거래처 사람들과 헤어진 후 70분쯤 후에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1:00경부터 거래처 사람들과 헤어지기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1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