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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장소 등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경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역 앞에 있는 I 빌딩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내가 그 철거공사를 땄다.

그런 데 건축주가 고철대금으로 먼저 5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

50,000,000원을 주면 위 공사를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4. 9. 3.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 위 I 빌딩 철거공사를 땄는데 공사를 하려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위 고철대금 중 20,000,000원을 먼저 주면 그 돈을 우선 K 공사 현장 인건비로 사용하고, 한 달 뒤에 20,000,000원을 마련해서 I 빌딩 철거공사를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빌딩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4. 9. 5.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옷가게 ‘N ’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천시 소사구 G, H 역 앞에 있는 I 빌딩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다.

며칠 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그 철거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고철대금으로 먼저 50,000,000원을 달라. I 빌딩 건물주 처남인 ‘O 상무 ’에게 20,000,000원을 줘야만 계약을 할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빌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