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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