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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5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 D 대표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축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1,265,779원, 2014. 1.분 임금 979,530원 합계 2,245,3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3. 12. 29.까지 근무한 F의 2013. 12.분 임금 1,06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4. 4. 15.까지 근무한 G의 2014. 2.분 임금 400,000원, 2014. 3.분 임금 1,300,000원, 2014. 4.분 임금 7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닌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11. 1. 이후에도 출근을 하여 결재를 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대표와의 양해각서는 2014. 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3. 11. 1. 이후 근로자들에게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2014. 4.경까지는 임금 지급 책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