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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6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의 실장으로서 위 학원의 학원비 수납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9. 위 학원에서 학원비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67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 3년) 서술 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되었고, 횡령한 돈의 액수도 상당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