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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