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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1 2014구단1007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인천 서구 검암동 434-8 외 34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33,667,481원에서 재산세액 29,105,915원을 공제하여 2012. 11.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561,566원과 농어촌특별세 20,912,31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서식을 적용하여 토지가액 중 5억 원 초과분 전부(10,463,592,602원)가 아니라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80)을 적용한 부분(8,370,874,096원)에 대해서 재산세액을 계산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이 공제에서 누락되어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7,038,883원과 농어촌특별세 1,407,777원이 과다 부과되었는바,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