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212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지층 75.27㎡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지층 75.27㎡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