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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가단2123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지층 75.27㎡를,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