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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36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2,617원 및 그 중 20,057,891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4.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