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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식당 앞 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보도를 통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중이고 스스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