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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5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2018. 2. 6...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3. 그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차용신청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위 차용신청서 및 차용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신청서 신청금액 : 210,000,000원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17년 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증서 210,000,000원 차용일 2016. 12. 13.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이율은 월 3부로 하고 변제기간은 2017. 12. 30.로 한다.

단, 이자기일을 넘길 시는 연체이자 일 4%로 계산지급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을 귀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 이후로도 원고에게 위 정산약정에서 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7. 7.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또다시 작성교부하였다.

금전차용증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의 금액은 2017. 12. 31.까지 정히 갚을 것을 약속드리며 C 입주금 등은 개인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위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민사상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정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4.부터 2018. 2. 6.까지는 연 25%, 2018.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