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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8가합590223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가 발행하는 C 52~72면 사이에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 학원(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사 주간지인 ’C‘을 발행하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E‘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는 2018. 9. 17. C(제2525호) 및 E을 통하여 “D”라는 제목으로 [별지4] 및 [별지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E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사를 보관하여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① 부분’과 같이 해당 항목의 번호로 칭한다). ① 전국에 25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무늬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금전적ㆍ시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략) 국제학교로 불리는 무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주로 ‘인터내셔널스쿨’ ‘글로벌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교육법상 ‘학교’로 분류되지 않는, 실제로는 학원이다.

② 학생수가 300명이 넘는 이 ‘학교’의 학비는 1년에 2,000만 원 선이다.

③ 아들의 카톡방 읽고 화가 치민 G씨는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적 활동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G씨의 사이가 틀어졌다.

④ 지난 1월, 2월 G씨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는 방학캠프를 개최했다.

참가하려면 학비 외에도 추가로 약 30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⑤ G씨는 “아이들 고모가 몸이 좋지 않아 간병을 해야 한다”고 둘러대고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여름에 나온 큰 아이의 성적표 중 3학기 성적이 통째로 0점으로 나온 것이다.

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