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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50대 불상의 여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자의 옷이 벗겨져 있으니 쳐다보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회 고지를 하자, “내가 못 볼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가고 싶으면 갈 거야”라고 말하며 E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경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