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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61060

지부장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7. 2.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지부이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지부장 C은 그 임기가 2014. 6. 30.경 만료할 예정인 상황에서 차기 지부장 선거를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2013. 12. 4. 지부장 선출 선거기관 선정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총회에 의한 지부장 선출 방식은 선거관리비용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지부장 선출을 대의원대회에 의한 간접 선거로 실시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의 지부장 C은 2013. 12. 4. ‘임원(지부장)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13. 12. 14. 경기지역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D은 같은 날 ‘지부장 선거를 2013. 12. 14. 개최하며, 입후보등록기간은 2013. 12. 5. 9시부터 2013. 12. 7. 12시까지, 입후보자 구비서류는 ① 입후보등록 신청서 ② 조합원 추천서(41명 이상)’라는 등의 내용의 선거공고와, ‘2013. 12. 14.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실시될 지부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3. 12. 14.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 대의원 12명 중 10명의 득표를 얻은 C이 당선되었고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 D은 같은 날 C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알리는 지부장 당선공고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지부운영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