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0 2016고단10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것임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