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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1 2011고단1692 (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군포시 D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E은 주택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총본부장, G은 E의 동생으로 위 회사 관리부장, H은 위 회사 임시관리소장, I은 위 회사 설비과장, J은 위 회사 전기과장, K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M, N, O, P, Q, R, S, T, U, V, W, X은 L 소속 경비원들, Y, Z, AA, AB, AC, AD, AE, AF, AG과 피고인 A, B는 F에서 일일 고용한 용역원들, AH은 위 아파트 현 입주자대표회장, AI, AJ, AK, AL, AM, AN는 각 위 아파트 동대표, AO, AP, AQ은 각 위 아파트 입주민들, AR은 주택관리업체인 AS 주식회사(이하 AS라고 한다) 총괄본부장, AT은 사다리차 운전기사, AU은 AS 직원, L은 신변보호와 시설경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집단폭력사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C는 2011. 7. 14.경 F의 관리업무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과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소 C의 회장업무 수행에 반감을 가진 AH 등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주도로 주민투표를 거쳐 C를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한편 AS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F과 입주민들을 내세운 AS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점거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E 등은 2011. 9. 26.자로 관리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점거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상당수가 AH 편에 서서 AS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입주하게 하여 관리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에 세가 불리하다고 여기고, 경비용역계약을 빙자하여 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