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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7누8622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1981. 3. 27. 설립된 구 주식회사 A(이하 사업자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 2015. 12. 30. 투자사업 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존속법인 C와 슈퍼마켓 사업부문을 주로 영위하는 원고로 각각 분할되면서 신설된 법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 슈퍼마켓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다. 원고는 ‘D'라는 브랜드로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원고는 2015. 12. 30. 분할 신설되어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데, 동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할 경우 기준금액 1천억 원을 초과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립일자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점포수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일부(5개) 포함한다.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 12. 30. 5,000 10,183 1,502,835 1,196 70,898 77개 (각 사업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시장구조 및 실태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