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294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구리시 F 답 1,133㎡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1. 9. 변호사 G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근저당권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등기필증에 대신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위 변호사의 확인서면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 달 24. 위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

B은 그 후 근저당권자인 H이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위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게 되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피고인들은 2012. 12.말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705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H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있어, 변호사 G의 명의로 된 위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찍혀 있던 B의 무인을 화이트로 지운 다음 서울 강동구청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서 2장을 복사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복사된 확인서면의 우무인란에 불상자의 우무인을 찍은 다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