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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9 2016가단38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5,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주식회사 B에게 FLY, BED, LIMESTONE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확 인 서 ㈜A와 ㈜B는 신성벤딩(주)의 결재대금 중 2016. 1. 29. 현재 잔금 ₩64,135,460원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기로 확인합니다.

상호: ㈜A 사업자등록번호:C 주소: 전남 여수시 D 대표: E 상호: ㈜B 사업자등록번호: F 주소: 서울 금천구 G 비-809 대표: E, H 신성벤딩(주) 귀중

나. 원고는 2016. 1.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주식회사 B는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59호)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라 미지급 납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납품대금 64,135,460원 중 피고의 미지급금은 3,742,2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미지급 납품대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여 준 위 확인서에서 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서 정한 64,135,4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