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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노4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발로 찬 것에 대항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스분사기의 분말가루를 뿌린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뒤따라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던 점,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가스분사기의 분말가루를 뿌릴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들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분말가루를 뿌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가스분사기의 분말가루를 직접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