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3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냉동창고 공사를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