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4271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500,000원, 원고 B에게 17,9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