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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EAVE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천중앙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단지 인근의 좁은 도로로서 행인들이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