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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8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5.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 1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치과 기공 소에서, 기공 모터, 발치 감자, 주사기, 트레이, 마취제( 리도카인) 등 치과 의료기구를 갖추고 L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 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 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1. 경 공소장에는 ‘2016. 2.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 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9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기 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과 기공사는 치과 기공 물제작 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 사가 발행한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 경 위 K 기공 소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부정의료업자 C이 피고인에게 인공 치아를 제작할 것을 의뢰하자 C의 의뢰에 따라 인공 치아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치과의 사의 치과 기공 물제작 의뢰서 없이 치과 기공 물을 제작해 주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