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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2740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