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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2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7:57경에서 08:03경 사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B 전동열차 안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