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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8 2019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0: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6세)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36세’이다(증거기록 제23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3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운행하는 D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한 대만 때리고 싶다. 때려도 되냐. 한 대만 때려 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자율방범대장 상대 수사) 증거목록에는 증거명칭이 ‘수사보고(자율방법대장 상대 수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렸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