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7488

면책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소4344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3842, 2013하면384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8.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상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ㆍ적절하며,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는 달리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 그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면책 확인 청구는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