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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7. 22: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2층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B과 교제하고 있던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A을 만난 문제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할 말이 있다면서 붙잡자 “놓아라, 너랑 할 말 없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2014. 10. 28. 00:07경 C 오피스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C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28. 06:00경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이클 코어스 손목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