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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2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진 아리 채 아파트 앞길까지 G 아우 디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위 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광주 남부 경찰서 J 계 소속 경위 피해자 K(48 세 )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 단속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 관절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2. 22:4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며 집까지 운전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A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진 아리 채 아파트 앞길까지 G 아우 디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가. 항 및 판시 제 2 항]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판시 제 1의 나. 항]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