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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노28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3,600만 원이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