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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80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372,135원 및 그 중 13,27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만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