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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5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 현 1리 마을 입구 쪽에서 너 배기 슈퍼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8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복(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도주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 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