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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7729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5. 6.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3.468㎡ 을 임대기간 12개월, 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목적 물을 인도 받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피고가 2018. 7. 경부터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 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570만 원 중 보증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0만 원과 2020. 9. 24.부터 위 임대목적 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