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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 L의 진술은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L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피고인은 2010. 2. 17. 경 L로부터 L가 의류 용 원단 대금으로 M에게서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대신 어음 금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0. 4월 또는 5 월경 M으로부터 L를 위해 1,900만 원 상당의 의류 용 원단을 받은 다음 사실은 위 원단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L에게 현금화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 인의 공장 하청업체에 임가공 비로 지급할 의사가 있을 뿐임에도 L에게 ‘ 위 의류 용 원단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L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 받았다.

” 라는 공소사실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