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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2. 19. 22:00~2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건물 306호 ‘H’ 타이마사지 업소 내에서 고체덩어리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과 2013. 12. 23. 11:00경 위 타이마사지 업소 9번방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2. 초순 02: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나사베가스 호텔 인근의 술집에서 불상의 태국인 남자에게 태국화폐 300바트를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맥주에 섞어 마시고, 계속하여 02: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받아 맥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2013. 12. 20.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모텔 602호실에서 I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13),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