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322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20』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7. 14 09: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가 같이 함께 놀았던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는데,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소출입문 옆 유리창을 피고인 A이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B이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 받아 시가 미상의 유리창문을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도주하는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7-8회 치고, 옆에 있던 B이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8회정도 쳐 E의 오른손이 까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221』 피고인 B은 서울 중구 F 쇼핑몰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G를 운영하며 구찌,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등의 명품가방과 시계, 지갑, 선글라스 등 악세사리의 가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서울 중구 F 쇼핑몰 앞 노점에서 해외유명상표인 샤넬과 루이비통, 까르띠에, 프라다, 구찌, 버버리, 페라가모 지갑과 키홀더 등을 불상의 손님에게 지갑은 개당 30,000원, 키홀더는 개당 15,0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2. 5. 17.경까지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유명상표인 디스퀘어드와 돌체 츄리닝을 87,000원씩에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3590』 피고인 B은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상가 F건물 건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