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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위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 소인 C는 2009. 11. 초 순경 고소인 A가 백지에 ‘ 고소 인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 주) D 대표 A라고 기재한 사문서 ’를 절취하고, 2009. 11. 3. 위 사문서에 ‘ 차용금 약정서, ( 한자로) 금 일억칠천육백만원 정 (176,000,000), 上記 金額 을 正 히 차용하며 2010. 1. 10. 五阡萬 원을 상환하며 잔액 2010. 3. 10.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11. 3. 위 차용인’ 이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후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 합 204810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C를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등으로 엄중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 약정서는 C의 남편 E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일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일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 E에게 교부한 것으로, C가 이를 절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곳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F의 사실 확인서 사본, 별건 고소장( 피의 자가 무 고하였다는 사건 사본), 차용금 약정서 사본,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