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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265

체당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변호사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그 소송수행을 위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보수 또는 원고가 대납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아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사건 대납금(원) 보수(원) 합계(원) 1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15291 가압류취소 2,000,000 2,000,000 2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5131 양수금 1,988,360 1,988,360 3 대구고등법원 2007나9918 양수금 596,080 2,000,000 2,596,080 4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5407 약정금 937,420 2,000,000 2,937,420 5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1808 정산금 1,774,860 27,402,311 29,177,171 6 대구고등법원 2009나7435(정산금) 3,242,617 3,242,617 7 대법원 2011다11559 정산금 1,107,920 3,300,000 4,407,920 8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 121,464 9 대구지방법원 2007카합877 부동산가압류 1,220,620 300,000 1,520,620 10 대구고등법원 2012나2713 청구이의 1,873,940 1,873,940 11 대구지방법원 2008카합127 부동산가압류 14,580 14,580 12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0157 손해배상(기) 568,180 2,000,000 2,568,180 13 대구고등법원 2009나2973 손해배상(기) 1,994,960 1,994,960 합계 54,200,384

2. 판단

가. 순번 1, 2, 3, 4, 11 사건에 관하여 1) 보수 부분 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순번 1, 2, 3, 4 각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무보수로 소송을 수행해 주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수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