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792 | 상증 | 2015-06-29
[사건번호]조심2014부4792 (2015.06.2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및 쟁점건물의 준공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한 점,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 현재 1주당 기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홍OOO은2004.4.23.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인 홍OOO의 자녀들이고, 청구인 장OOO(홍OOO을 포함하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홍OOO의 배우자인바,
쟁점법인은 2004.7.12. OOO로부터OOO대지 2,162.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지 매입계약하여 2008.8.14.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2008.9.1. 아파트형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아2010.1.8.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 77호OOO를 준공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8.5.19. 홍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2,000주(총 6,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 받았으며, 쟁점법인은2010.1.8. OOO 2,162.5㎡ 아파트형 공장 건물77호(이하 “OOO”이라 한다)를, 2012.1.25. OOO 1,383.9㎡ 오피스텔 274세대(이하 “OOO”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각 준공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년 5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부동산개발 시행으로 쟁점주식 가치가 증여일 현재 주당 OOO원에서 쟁점건물 준공일 현재 주당 OOO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의 증가이익을 특수관계자인 홍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을OOO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4.청구인들에게 2012.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1)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요건에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비상장주식인 경우 OOO에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의인허가, 개발사업의 시행 등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증가사유에해당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고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여야 한다. 즉,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주변 토지 등은 바로 가격이 급등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나, 비상장주식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의하여 평가되므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이 있다고 하여 재산가치가 바로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에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부터 토지의 지목은 “대”로 변동이 없었고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법인의 경상적인 경영성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OOO
한편, 장OOO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본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대표이사인 홍OOO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장OOO이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영리법인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해가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는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토지가격이 급증한 것이 아니라 OOO와 OOO의 원활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결과이며, 이는 법인의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가치상승에 해당한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식을 취득한 후 법인의 우수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산가치와 손익가치가 증가할 경우에 모든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해야만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3) 설령,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증여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부당성
2013.1.1. 법률개정이유에 의하면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상증법 제32조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에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과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내용을 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과정에서 자산가액에 가산한 “토지, 건물 평가차액” OOO원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의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계산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증가가 아닌 토지에적용되는 지가상승률을 차감한바, 이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2009.3.19. 선고 2006두19693 판결)에서도 “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관한 사항을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나) 증여시기의 부당성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쟁점법인과 같은 시행사는 부동산을 개발하여 재고자산으로 매각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향후 발생될 정기적 비용과 미분양에따른 우발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고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함은부당하고 실질적인 이익 반영되는 시점은 분양이 완료돼 모든 정산이 완료되거나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이 되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은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쟁점주식을 증여받은홍OOO은 주식 취득당시 대학생 신분이고,장OOO은 쟁점법인에서 분양 및 관리업무를 맡아 재산가치 증가에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 사실이 없는 등청구인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2008.5.3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이후개발사업의시행 및 쟁점건물의 준공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한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1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대해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적인 경영성과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2004.4.23. 설립되어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없다가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2008.9.1.) 및 준공(2010.1.8.), 오피스텔 건물 건축허가(2010.3.25.) 및 준공(2012.1.25.)을 받고 이후 분양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가치 상승은 개발사업의 시행 및 쟁점건물의 준공에 기인한다.
쟁점법인은 당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법인의 개발품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운영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바, 2008.7.1. OOO 개발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와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등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에는 이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수 있다. 또한, 2009.2.4.자 방송보도 등에 의하면, 2006년 2월 OOO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OOO가 당초 사옥이나 연구시설 용도로 분양된 부지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경해 주어 당초 개발취지와는 달리 부당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에 있는 등 쟁점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함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주장하나, 상증법 제32조 제2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된 규정으로, 같은 법 제42조에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청구인들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과정에서 가산한 토지, 건물 평가차액 OOO원은 법적 근거가 없이 계산되었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증가가 아닌 토지에 적용되는 지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규정에 따라 OOO 준공일(2012.1.25) 현재 1주당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OOO원/1주)하고 1주당 취득가액(OOO원), 통상적인 가치상승분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1주당 기여이익을 계산하여 수증 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인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OOO
(가) 1주당 평가액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아래와같은 사유로 순자산가액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상증법상 가중평균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는 계속기업을 전제하여 장래 초과 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순손익액은 일련의 개발사업의 시행결과 공사수행 전체 연도의 수익력이 아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되어 평가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실액을 반영하지 못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불합리하므로 가중평균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보다는 순자산가치에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기여이익(OOO원)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OO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 있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법인의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므로 재무상태표 자산(토지·건물)을 상증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 OOO원을자산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OOO
(나)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증가가 아닌 토지에 적용되는 지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은 쟁점주식 증여재산 계산으로는 부당하다고주장하나, 상기 1주당 평가액 내용과 같이 1주당 평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는 사유로 인해,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순손익액의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순자산가치와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평균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자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분양사업의 경우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확정하여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에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최종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홍OOO이 2004.4.23.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4.7.12. OOO로부터OOO 대지 2,162.5㎡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지 매입계약하여2008.8.14.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2008.9.1. 아파트형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2010.1.8.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 77호를 준공하였으며, 2009.3.12. OOO 대지 1,383.9㎡를 매입하여 2012.1.25. 지하4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 274세대를 준공하였다.
OOO
(2) 쟁점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전 홍OOO은 2004년 법인 설립시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8.5.19. 홍OOO에게 각각 주식2,000주, 1,000주를 우회 증여하였고, 2008.5.30. 장OOO에게 각각주식 2,000주, 1,000주를 증여하였다.
OOO
(3) 조사관청의 2014년 5월 주식변동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홍OOO은 주식 취득 당시 대학생 신분이고, 장OOO은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들이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8.5.3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이후 개발사업(OOO, OOO)의 시행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였고, 위 분양사업의경우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에 최종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2010.1.8. OOO 준공 이전인 2009.11.13. OOO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법인이 일련의 연속되는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양사업 기대이익의 상당 부분이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수 있는 시점인 2012.1.25. OOO의 준공일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기여이익 OOO원 × 2,000주)으로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제1호에서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그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현재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은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재산가액(제1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제2호, 실제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호,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가치상승기여분(제4호,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각 차감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은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홍OOO은 주식 취득당시 대학생신분이고,장OOO은 쟁점법인에서 분양 및 관리업무를 맡아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이사회나주주총회에 참석사실이없는 등 청구인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할 수 있다고인정되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08.5.3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이후개발사업의 시행 및 쟁점건물의 준공으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가치가증가한바,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사유와재산가치 증가 간에 인과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는 쟁점법인의 경상적인 경영성과에 기인하므로 상증법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과정에서 가산한 토지, 건물평가차액 OOO원은 법적 근거가 없이 계산되었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시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증가가 아닌 토지에 적용되는 지가상승률을 차감 및 향후 발생될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준공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처분청에서 상증법 시행령제31조의9 제7항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확정하여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OOO2012.1.25) 현재 1주당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쟁점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하고 1주당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각각 차감하여 1주당 기여이익을 계산하여수증 받은 주식수를 곱한금액인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