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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단2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2210 스틸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구천서로 시화공단 2마814호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