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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6노138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증거기록 제46면 제21행부터 제47면 제10행까지, 제48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46면 제21행부터 제47면 제10행까지, 제48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진술하지 아니한 내용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등 참조 . 또한, 검사 작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