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1: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F시장 쪽에서 복현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며 도로 가장자리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2,320,7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