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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노36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 판단 원심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이 3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과소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피해금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