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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12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8,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드케어는 페이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친환경 도료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우드케어로부터 오일스테인 등을 납품 받아왔다.

나. 주식회사 우드케어는 2014. 5. 23. 원고에게 주식회사 우드케어의 피고에 대한 물품잔대금 1,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및 을 제14,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8,05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청구원인을 물품대금 청구로 하였으나, 제2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우드케어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주식회사 우드케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므로 그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은 무효이다. 2) 피고가 주식회사 우드케어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잔대금은 6,488,430원에 불과한데, 주식회사 우드케어가 피고에게 세라믹도료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피고에게 위 독점판매권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 우드케어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1억 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식회사 우드케어로부터 양수받은 물품잔대금 채권이 1,0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식회사 우드케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잔대금 채무가 6,488,43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